‘정산 지연·적자 누적’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이날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법원은 결정 배경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됐다”며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발란의 법정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최형록 발란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셈이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의 경우 발란이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면 채권자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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