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티메프 닮은꼴’ 발란 사태, 정부·국회가 한발 빨랐다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명품 플랫폼 1위 발란이 일으킨 정산 미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란에 입점한 셀러(판매자)들이 정산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약 일주일 만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까지 진행된 것이다.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국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더라면 이번 셀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형록 발란 대표는 지난달 31일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파트너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병행하기 위해,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고,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유입을 앞당김으로써 파트너 여러분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 대표는 인수자를 찾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하반기 티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중소형 유통 플랫폼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곳을 인수할 곳이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발란의 1300여 셀러들은 2~3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동종업계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대다수다.
특히 업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발란의 정산금 지급은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또한 전액 변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1조원 이상의 셀러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닮은꼴인 셈이다.
때문에 지난해 공정위 등 정부, 국회의 대처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했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정치적 난국 속에서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게 20일 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개정안 발표 전후 당시 발란은 자본잠식 기업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셀러들에게 큰 우려를 샀었다. 이를 의식한 듯 발란은 지난해 8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로 PG사와 정산 대행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고, 정산금은 제3자·PG사의 지급 대행 계좌로 보내져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보관된다”며 셀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한 셀러는 지난해 발란이 투명한 정산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발란의 PG사인 하이픈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8일 공지문을 통해 “하이픈은 발란의 결제대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발란으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여기에,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를 기습 신청하기 직전까지 셀러들에게 쿠폰·광고 유료 프로그램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처럼 플랫폼 중개업자인 발란을 규율할 마땅한 법이 여전히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공정위가 입점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피해 상황 등 발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빠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발란은 입점사별로 7일, 15일, 30일 등 세 가지 주기로 판매대금을 정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한 셀러는 “그간 발란은 정산금을 무려 한 달 뒤에나 지급해 왔고, 정산 예상금 조차 쉽게 계산 못하도록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며 “얼마를 정산 받는지,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설명하는 이도 없어 주는 대로 받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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