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122일만에 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인용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를 인용,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헌법통치 구조를 무력화하고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해제 되자 본격화 됐다. 국회는 해당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이후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열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한 달 이상 평의가 이어지며 총 111일간 역대 탄핵심판 중 최장 기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는 해당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은 첫째,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둘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이고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셋째,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넷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시의 적법성. 다섯째,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이다.
헌재는 제기된 다섯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인 한남동을 떠나야 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기간 머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정당은 후보 선출과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의 재편과 국민 여론의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정국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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