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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포상금 10억'으로 대폭 상향… 유명무실한 은행권 '내부고발제도' 뜯어 고친다

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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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은행권에서 전임 회장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지속 터져나오자 금융당국이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은행별 포상금의 최저기준을 100배 상향하는가 하면 익명보호 또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은 '준법제보'로 변경된다.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금까지 은행 임직원만 다른 임직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준법제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제보 대상 또한 기존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혹은 요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준법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되던 외부 접수채널을 다수 은행이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그동안 포상금 지급 시 부득이하게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케이스도 앞으론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저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별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2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한선을 100배인 10억으로 늘려 준법제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해당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개별 은행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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