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3등급 받았지만 '보험사 인수' 예외승인 여부… 이복현 "3월중 금융위에 전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으로 나온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예외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3월중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3등급을 받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등과 관련해 금융위가 균형감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감원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2등급 미만이면 자회사 인수가 어렵지만 예외조항은 있다.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평가점수가 (2021년에 실시한 경영평가실태에서)2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었기때문에 사소한 햐향 요인만으로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1월 동양·ABL 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다수의 검사·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처리한 결과 지난 18일 평가결과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 우리금융은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자회사 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을 비롯해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 미흡,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이 드러났다.
또한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미흡, 그룹내 내부거래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직전 경영실태평가에 대비하여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조정된 항목보다 하향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는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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