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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사 번호이동 담합건 관련 '1140억원 부과' 결정

강소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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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해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MNP)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던 것이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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