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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세계 첫 AI 규제…입법조사처 "AI 기본법 보완 입법 필요"

이나연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한국은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 가운데 국회 싱크탱크가 보다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 추진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주요 과제로 ▲AI 거버넌스 정책 조정·집행 능력 강화 ▲고영향 AI 개념·요건 구체화 ▲AI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 ▲그래픽처리장치(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 및 제조업 AI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민관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법정 심의·의결 사항에 부처 간 정책·업무 조정을 포함해 컨트롤타워의 본래적 기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AI위원회 심의·의결 구속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상 한계가 있다. 이에 심의·의결-(정책집행)-정책지원-기술지원으로 구성된 AI 거버넌스에서 결여된 정책 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도 나왔다.

국가AI위원회 의결을 정책화해서 집행하고, 각 부처 사업을 점검·종합해 국가AI위원회에 안건화하는 전문적이고 유연·민첩한 전담조직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AI 기본법의 핵심 특징인 고영향 AI 개념과 고영향 AI가 성립하는 영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고영향 AI 개념 요소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 중에서 사람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은 적용 영역이 다르다. 중대한 영향과 위험 역시 발현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서 고영향 AI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모델을 만드는 개발사업자와 AI 모델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 책무를 구분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AI는 한 기업이 기반 모델을 만들면 여러 기업이 그것을 적용해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범용기술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EU의 'AI법'은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위험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기술문서 작성, 이용지침 제공, 적합성 평가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위험 AI 배포자에겐 이용지침 준수,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 의무 등을 부과한다.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필요한 각 전략도 언급됐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GPU 1만8000장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한 '국가AI컴퓨팅센터'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AI정책센터-AI안전연구소-AI컴퓨팅센터 체계를 정립할 것을 권했다.

인재 유치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가르치는 '양성' 접근을 넘어, 양성된 인력이 국내에 정착해 고급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을 강화하는 입법도 강조됐다. AI 데이터센터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전력 관계 법률과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 AI 공급자와 수요자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설립·확충되기 어렵다는 게 개선 과제다.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공공기관의 AI 도입(AI transformation·AX) 이외에 제조업 분야 AX 지원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개발·운용 비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의 AI 도입이 본격화할 것이므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기본법 내실을 다지는 보완 입법과 함께 학습용데이터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금융·의료·로봇 등 유관 산업 AI 활용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도 중요하다"며 "국가AI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입법·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중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정비단엔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추진협의회),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기관(NIA)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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