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로 다시 불붙은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정보시스템에 ‘불똥’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편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보시스템을 저격,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 체포 사태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은 끊임 없이 선관위 시스템 부실 주장을 펼쳐왔다.
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이 외부망과 단절된 에어갭 방식으로 구축되는 등 기본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망분리 보안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시스템 점검에서도 이 같은 망분리에 따라 외부망이 아닌 내부망을 쓰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논란은 이제 선관위의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까지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주장한 것이 시발점이 돼, 극우 진영 일각에선 해당 회사가 대북 송금 관련 회사의 계열사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극우 진영의 의혹을 받은 업체인 ‘비투엔’은 쌍방울그룹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혹을 증폭하는 ‘지라시’까지 유포되자, 최근 반박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비투엔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성능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등을 수행해왔으나, 작년부터는 다른 회사가 관련 프로젝트를 입찰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며 “업체 선정 시 자격조건과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매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을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한다. 이 같은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에 의거해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한다. 세부 심사기준도 조달청이 관리한다.
여권 등에선 그러나 선관위가 과도한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선관위가 2018~2023년 진행한 용역 계약 중 83.1%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와 정당·정치자금 사무 외에 일회성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소요됐음을 비판한 취지였다.
통상적으로 공공 사업의 경우 단일 기업만 참여하면 유찰시키는 게 원칙이다. 재공고까지 진행한 경쟁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이 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자필편지를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에 대해 즉각 설명 자료를 내고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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