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형소법 위에 선 경호법?’...공조본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오병훈 기자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경찰 병력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경찰 병력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불응에 일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조본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발 및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

3일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직후 ‘경호법’을 근거로 불응한 경호처장 및 경호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도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체포 등을 막아서는데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대상은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다. 고발 내용은 형법 제87조(내란) 소정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공조본에서 집행 중이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법’에 근거해 불응하고 나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법이 우선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돼 경호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부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을 근거로 체포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3일 공조본은 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대동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경호처의 불응이 지속되면서 오후 1시30분께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공조본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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