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조본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중지”…영장 제시 불구 경호처 불응에 ‘일보 후퇴’

오병훈 기자 , 조윤정 기자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차량으로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차량으로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조윤정기자]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조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수색 불허 입장을 고집한 대통령 경호처 불응 조치에 결국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체포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 측 불응에 결국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3일 공조본 수사팀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5시간여 대치를 벌인 끝에 영장 집행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이날 오전 6시 14분경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당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경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경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 문 앞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오전 10시 11분 경 박종준 경호처장에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이중 관내 진입에 성공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으로 남은 인원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오는 6일 전에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0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조본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원활한 사건 조사를 위한 신병을 확보 조치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부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을 근거로 체포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병훈 기자 , 조윤정 기자
digimon@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