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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임금' 파업, 기업은행 노조 "무책임의 극치"… 김성태 은행장 직격

박기록 기자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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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차별 임금 및 체불 임금 사태’를 이유로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조가 사상 첫 단독 총파업을 실행한 가운데 노사간 타협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기업은행 노조(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김형선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 내고 협상에 임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직격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파업 전 은행장은 전무이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지키자'며 파업 철회를 압박하더니, 총파업 후 지난 29일 진행된 추가 교섭에서는 부행장을 통해 '임금 인상 차액 2.5%를 받으려면 임단협에 합의하라'며 총투쟁 중단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이 지급 안 하는 것이 전적으로 노조 탓이라는 듯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난까지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어 "은행장은 공공기관의 한계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며 "파업 전에는 '정부 승인 사안'을 노조 요구를 거부할 핑계로 썼고, 파업 후에는 '예산 불용 시한'(공공기관 예산은 당해 미사용시 소멸)을 쟁의권 박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아치도 안 할 파렴치한 짓이다.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인상 차액분으로 책정된 인건비 예산은 270억이다. 그 돈 직원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2.7조원의 고작 백분의 일, 특별성과급도 아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볼모 삼아 직원을 협박하는 은행장에게, 당장 달려가 피를 토하고 싶은 분노로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장은 임금 인상분 지급 관련 노조가 제시한 대안도 거부하고 '임단협 합의' 즉 '총투쟁 중단'을 고집했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임금을 체불시킨 장본인은 은행장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받아낼 우리 노동자의 돈이다. 인상 차액분으로 안 내놓을 거면, 현금 270억은 당장 체불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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