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오늘(20일) 세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었지만, 결국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나 혐의 내용 및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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