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진전될까…“필요성 공감에 여야 입장 변동 無”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각 입장 차로 제동이 걸린 듯했던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플랫폼사업자 위법 행위를 두고 사후적 대처와 사전지정제 방식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그러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규제를 당론화한 상황에서 세부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 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불발된 데 따른 추가 협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서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 센터장,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이 각자 기조연설에 나선 뒤, 의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여야가 플랫폼 규제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봉의 교수는 “(국회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든, 특별법이든 (플랫폼에 대해) 새롭게 규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 찬반 식으로 질문이 나온 것만 봐도 입법적 조치 외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조성현 사무총장도 “민주당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은 이미 당론화되다시피 했기에 입법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내용적 측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 분위기”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주요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을 17개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제제에서 사후추정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이날 미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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