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선택약정 미가입 환급·연장, 구체적 개선책 나와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휴대폰 구매 시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1년 이상 무약정 가입자 환급 및 약정 자동 연장 정책개편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1200만명이 넘는 선택약정 무약정 상태 고객 중에 670만명은 1년 이상 무약정으로 이 분들이 받는 손해가 6700억원이 넘는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며 "제도적 보완 취지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는 환급하는 한편 자동 연장하게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라고 질의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일괄 환급을 하는 것은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신중히 더 검토해야 한다"며 "대신 이런 피해를 해결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해소를 위해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또 사업자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유 장관의 의견과 달리 과기정통부 측에선 업계의 반발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약정 환급 등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1년 이상 미확정 고객에 대한 환급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또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을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업계의 반발 때문에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자동 연장을 했을 경우에 중도에 해지할 사유가 생기면 위약금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민원이 발생한다"며 "그 문제는 연장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을 했을 경우 고지를 충분히 해 주면 위약금에 대한 민원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용자가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일단 안내와 홍보를 매우 강화하겠다 하는 것을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내부에서도 지적사항을 어떻게 실현·개선할 지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만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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