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닷 전화, '개인정보 과다 수집' 지적…SKT "에이닷과 구분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전화'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SKT 측은 지적사항이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황정아 의원 "정보 수집 과다, 위법 소지도"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이 최근 AI 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T전화에서 업데이트)는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부적으로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URL(링크) 등의 정보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에 더해 위법 소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KT "에이닷 전화·에이닷, 구분 필요"
하지만 SKT 측에 따르면, 황 의원이 지적한 에이닷 전화 관련 개인정보 과다 수집 내용은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T전화가 콘텐츠 업데이트 후 '에이닷 전화'로 리브랜딩하면서 해당 서비스명이 유사해져 발생한 혼동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인 에이닷 앱과 달리 에이닷 전화 앱의 경우 통화 녹음·요약, 텍스트 변환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제기된 추가적인 정보 요구 사항은 에이닷 앱에서 AI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약관으로, 에이닷 전화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에이닷 앱의 미디어 에이전트에서 관심 콘텐츠를 추천하고, 증권정보 및 뉴스 채널 열람 정보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 정보다.
에이닷 전화 앱에서 수집한다는 음성·텍스트도 개인 통화 녹음이 아닌 에이닷 내 AI 에이전트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측은 AI 에이전트 사용 과정에서 나온 음성·텍스트도 개인정보 삭제 후 비식별 형태로 처리돼 24개월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해당 이용 약관에 적시된 정보 수집 미동의시 차별성 있는 이용자별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SK텔레콤은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 전화 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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