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73개 사업자에 3.3억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 증가한 84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로 분석됐다.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는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문자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로 집계됐다.
또, 이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 기준 국내발 문자중계사 중 스팸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우기술(18.4%0, ▲젬텍(12.7%)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억3472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해 3680만원을 부과받았고,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총 4건을 위반해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 ▲온세텔링크(2000만원), ▲KT(1680만원), ▲젬텍(1376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총 72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과태료는 ▲에리컴퍼니가 1000만원, ▲스마텔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에 각각 800만원씩 부과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720만원까지 부과됐다.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위와 KISA는 지난 2020년 8월, 스팸관리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여개의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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