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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의 배달앱] ① 중개 수수료율 다시 내리면, ‘이중가격제’ 없어지나요?

왕진화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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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의민족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중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서 배달앱 상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 이미 3년 전부터 관련 논란이 시작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지난달 27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곳을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이 이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려면 배달 주문 시 객단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배민은 지난 2021년 6월8일 주문 1건당 1000원의 이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당시 객단가를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이라고 가정해 6.8%로 설정했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객단가가 2만원에서 2만1000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4.8%에서 5.0%의 정률제 이용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즉, 배민이 현재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해야 공정위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 협회 주장의 골자다. 협회는 간담회 전 우아한형제들을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해달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지만 우아한형제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협회는 이중가격제에 대해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가 배달앱 운영으로 인한 지속 운영이 부담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 상 메뉴 가격을 따로 받는 ‘이중가격제’는 수수료율 인상 당시인 지난 8월 본격 시작된 게 아닌 3년 넘게 이어져온 일이다. 배민이나 배달앱 전반이 중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도 공정위 신고만 없던 일이 되는 것일 뿐, 업체들의 이중가격제가 없어질 것이란 확신은 들지 않았다.

앞서 이중가격제는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 하던 지난 2021년부터 곳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 시행한 조사에서 주요 햄버거 브랜드 5개 가운데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 등 4개 업체의 배달 주문 제품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달을 시키는 가구가 늘어나게 되자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결국 음식 가격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배민은 ‘매장과 같은 가격’ 뱃지 제도를 통해 매장과 배달앱 상 가격이 다른 곳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했다. 배민외식업광장에 따르면 매장과 같은 가격 뱃지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주문을 할 때 메뉴 가격 및 메뉴의 종류, 옵션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게의 메뉴 가격 정보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는 요소다. 배민이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 전 지역에 시작하고, 이후 올해 7월 전국 확대 적용으로 넓히게 된 제도다.

그럼에도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중가격제를 확대 운영하기 시작하자 소비자들은 배민과 업체들을 한꺼번에 문제 삼았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햄버거 브랜드 상위 5개 중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업체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4개다. 이들 업체 가운데 배달앱에서 배달용과 매장용 메뉴 가격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브랜드들도 일부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중가격제를 처음 한국소비자원에서 지적을 했던 게 2021년”이라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지난 8월 배민이 수수료를 올린 타이밍을 구실로 잡아 이중가격제 문제를 (배달앱에게만) 꾸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상품별 가격 차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배민 등 배달앱 4곳에 공문을 보내 이중가격제 표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배달앱 이용료가 입점 업체와 배달앱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적정하고,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배민이 지난 2021년 6월8일 ‘배달’과 ‘배민1’이라는 정액제 이용료를 도입한 것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입점업체들은 이 수준의 이용료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배달은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실제 배달은 입점업체 부담으로 했으며, 배민1은 건당 1000원의 이용료에 배달비 5000원, 할인하지 않았을 경우 6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협회는 배민이 입점업체로 하여금 배민1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이후 지난 2022년 3월22일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상했고, 지난 8월9일 이를 9.8%로 3%포인트나 대폭 인상함에 따라 이용료는 적정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민에서 자체배달격인 ‘배민배달’(옛 배민1)말고도 가게배달을 운영하는데, 이 경우 가게 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하는 서비스”라면서 “여전히 가게배달은 수수료율 6.8%인 만큼,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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