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창업자 구속 기소…카카오 “재판 과정서 성실히 소명…경영 공백 최소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물러섰고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김 창업자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 구속 기소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대표인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김 창업자 구속 기소를 발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카카오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한 주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이 이끌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서비스 본질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그룹사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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