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가 꼽은 과기정통부 당면 과제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유 후보자는 ‘과기정통부가 당면한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을 묻는 질의에, ▲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에서의 투자 확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유입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높은 품질의 통신, 방송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그는 “AI의 경우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법・제도 기반을 마련겠다”라며 “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출연연이 글로벌 Top 연구기관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기업, 연구현장, 전문가분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되는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기본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꼽았다.
특히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와 관련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플랫폼 자율규제의 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민간의 활동과 정부의 지원 근거 등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와 관련해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와 국가R&D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를 관리 보존하는 것이 골자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한다.
유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유료방송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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