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제4이통 취소' 책임 공방…쟁점은 '자본금 완납시점'(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국회로 확산됐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무산 사태와 관련,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쟁점은 자본금 완납시점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자 적격검토 당시 서류 제출 시점에 자본금(2050억원)을 완납해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스테이지엑스 측은 인가(할당) 이후 자본조달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인 2개월 뒤 자본금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6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출했다. 주파수 대금(1차분)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청문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달라 할당 취소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본금 규모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적어냈던 2050억원 보다 현저히 미달됐으며, 주주 구성 또한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이날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이유'를 묻는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자본금 완납시점을 두고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의 입장도 고수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대표는 이날 5G 28㎓ 대역 주파수의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대역을 활용해 스테이지엑스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2023년 이통3사로부터 5G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22년 12월, SK텔레콤은 2023년 5월에 각각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망 의무 구축 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수된 주파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할당될 예정이었다.
이통3사가 해당 대역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사업성이었다. 28㎓ 주파수 특성상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투자는 많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B2C 수익모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28㎓ 대역에 대해 “(5G에 대한) 고객 경험을 위해서라도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스테이지엑스는) 기술 투자를 통해 ‘리얼 5G’ 경쟁력을 갖추고, 매일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부터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자사 경쟁력에 대해선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등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알뜰폰사업자(MVNO) 당시에는 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냐'는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의 질의에는 "당시에는 설비투자 기회가 없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샌드박스 규제혁신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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