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쌍용건설 분쟁조정 접수"…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T가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쌍용건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T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설·시공사 중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쌍용건설만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추후 소송 양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0일 KT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앞서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지만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고 KT는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시공사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KT가 파악한 곳은 쌍용건설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며 "나머지 건설·시공사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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