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가입자 19%, 신설 중저가요금제 선택"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46%(20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포인트) 감소(2023년 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으며,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향후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하였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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