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해야”…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액의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경쟁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다음 더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제도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다. 다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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