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결론 초읽기?… 2월 유력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넥슨이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이 법원 판결을 목전에 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민사31부 재판장인 김세윤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전원의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인사는 2월로 예정돼있다.
수원지법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 애셋을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해 7월 가처분 신청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결론이 빠르게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장고를 거듭하면서 해를 넘어서까지 분쟁을 매듭짓지 못했다.
법조계는 가처분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인사 전 결정문 작성과 송달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심문 종결 후 서면 공방이 1월에 중단된 것을 미뤄볼 때, 재판부가 결정문 작성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통화에서 “2월 인사 전 가처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의 문제 제기 후 스팀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다크앤다커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5월엔 법정 분쟁을 근거로 등급 분류를 보류했으나, 판결이 지연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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