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국내 미디어 사업자 자율성 확대 위한 법제 개편 시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한국방송학회(회장 전범수)와 함께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세미나는 연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출범한 '민간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국내 미디어 시장은 가입자, 매출액, 광고 규모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원도 축소돼 수익 가치사슬 구조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비해 현행법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디어 시장 내 플레이어들에게 사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의 기본 방향은 민간 미디어 영역을 공공 미디어 영역과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도 내 편입해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최소 규제를 지향한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동등 계층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 규제 필요성에 따라 차등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분류체계에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기존 유료 플랫폼사업자 외 OTT와 유튜브 등을 미디어 제공서비스로 하며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는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 VOD, 온라인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소유겸영규제에서 겸영 규정은 지배 개념으로 대체하는 한편 대부분의 소유겸영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진입규제는 허가제를 면허제로 개편하고 설비와 기술 요건만 충족하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면허 갱신 시 미디어 서비스 평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면허 당시 사업계획 및 조건, 법 위반 사항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채널구성 및 운용규제의 경우 의무는 축소하고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SO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공익 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하며 지상파 채널 제공 때 성실 협상 의무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약관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하되 개별 SO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를 지정해 결합상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광고규제는 기존 7종에서 미디어 프로그램 외 광고, 미디어 프로그램 내 광고, 기타 미디어 프로그램 광고 등 3종으로 단순화하며 금지행위규제는 방송법과 IPTV법 간 규제 내용 차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거론됐다.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역학관계를 감안해 규제 형평성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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