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에 활용될까… 개인정보위, 현장 간담회 개최

이종현 기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 대학, 보건의료 공공기관 및 기업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11월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알리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정보유출, 우려, 사회적 논란 등 부담과 책임이 크다”, “유전체 정보를 제3자가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민감상병 정보는 개인식별 위험이 낮음에도 정보를 미제공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수행이 어렵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미지, 영상 등 보건의료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예시를 제시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초음파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만으로는 거의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가명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개인정보위는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이미지·영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해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 중에는 지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정부가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다”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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