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네이버 클로바X, 뉴스 사용료 내라?…이종호 “종합적 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네이버 대화형AI 서비스 ‘클로바X’가 학습용으로 뉴스콘텐츠를 활용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용으로 쓸 때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클로바X’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AI 서비스다. 클로바X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바탕으로 한다. 오픈AI가 만든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한 만큼, 국내에선 클로바X를 ‘한국판 챗GPT’로 부른다.
윤 의원은 클로바X가 AI 학습을 할 때, 네이버가 별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데 뉴스 저작권 침해나 대가 지급 문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네이버는 대부분 언론사에 갑의 위치에 있어 항의를 못한다. 뉴스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대가 지불에 간단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특정 데이터가 생성형 AI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 산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뉴스 콘텐츠 AI 학습사용에 대해선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다”며 “저작권 범위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데이터 산업 기본법에서 정당한 양의 투자가 이뤄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선 정당한 가치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번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며 “정부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적극 소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이제 막 출시를 시작한 국내 생성형AI에 대해 워터마크 적용을 법제화하는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생성형 AI가 활성화된 미국도 법제화를 하지 않았는데, 왜 생성형AI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얘기하며 실상 워터마크를 강제하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가짜뉴스 방지 대책 중 하나냐”고 물었다.
오픈AI 챗GPT나 구글 바드, 메타 라바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백악관에 모여 워터마크에 대해 자발적 제도 도입을 결의했지만 법제화를 하진 않았다. 더군다나 스타트업들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가 찍혔을 때 서비스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러 국가 디지털 관련 장관들을 만나보면 다들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며 “워터마크를 붙여서 AI가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 초거대 AI 모델도 발전해야 하고, 제품이 제대로 팔리고 활성화되려면 AI의 신뢰성 문제가 확보돼야 한다”며 “워터마크로 서비스적 관점에 문제가 있다면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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