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금융당국, 가상자산 유통량 기준 만든다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추가 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 절차와 내부 통제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 7월 법이 시행된다면 버거코인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등의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따라야 할 고객예치금 보관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규율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검토한 뒤 입법의견도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추가로 필요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검토한 뒤 입법의견도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마감 기한은 법 시행일인 내년 7월19일 전까지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버거코인'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손을 놓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년 7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차 입법 이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으며, 7월 도입에 대비해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닥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버거코인 관련 문제가 있다면 내년 7월 바로 관련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시장 관련 여러 심사에 있어 증권 부문에선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닥사 내지는 개별 거래소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어 2차 입법 논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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