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디지털 화폐 테스트 나선 금융당국, 가상자산과는 선 그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선다. 다만 금융당국은 CBDC와 가상자산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금융당국은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예금 토큰', '이머니 토큰'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CBDC 네트워크'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테스트가 기관용 CBDC를 정식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용 CBDC 기반의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실험적으로 구축하고 혁신적 활용사례와 제도적 시사점을 점검하는 연구 목적의 실험임을 강조했다.
이는 실험 내용에 가상자산, 토큰을 아우르는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통화는 CBDC 네트워크에서만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토큰화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국내에서도 미술품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CBDC 네트워크상에서 일반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은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중개 기관의 의존도를 줄여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결제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일반인 참가 테스트도 계획 중으로 내년 4분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활용사례에 대한 제한도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통화를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길 수 없으며, 한은의 CBDC 시스템은 허가형 분산원장을 이용해 구축하고 외부 개방형 분산원장과 연계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기관용 CBDC 발행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한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테스트의 현실성을 위해 기존 지급준비금과 기능·성격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금 토큰의 발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며, 분산원장 기록과 거래장부 기록을 동기화하여 법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계획이다.
한은의 CBDC와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는 현행법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될 예정이며, 한은과 참가은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별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장애·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말 그대로 ‘테스트’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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