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역대 최고 수위 징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SBS TV ‘SBS 8 뉴스’에 대해선 ‘문제없음’ 처분을 내리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진술은 연기했다.
이들 방송사의 징계 여부는 추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가 여야 4대 3 구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위 결정이 유지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심위 출범 이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2019년 기자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변조한 뒤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내려진 최고 징계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조주완 LG전자 대표 "인도 국민 브랜드 도약"…IPO는 '신중 거듭'
2025-04-23 18:23:55K-FAST 동맹 닻 올려…"K-콘텐츠 강화 위해 민관 뭉쳤다"
2025-04-23 18:01:24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 부품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돕는다
2025-04-23 17:57:21“입법이 산업 발목 잡는다”…인기협, 국회 규제 관행 비판(종합)
2025-04-23 17:55:52민주당 정보통신특위, 통신인프라 현안점검…KT혜화국사 현장방문
2025-04-23 17: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