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韓·美, 가상자산 시장 바라보는 눈… '투자자보호 최우선'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보유 가상자산이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지방 파산법원은 지난 13일 FTX 측이 신청한 가상자산 매각 신청을 승인했는데요. FTX 측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허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FTX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서 FTX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 34억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이에 우리 돈으로 약 4조5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FTX 보유 가상자산은 한 번에 시장에 나오지 않고, 매주 1억달러에서 최대 2억달러 규모로 매각되겠는데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많은 물량의 코인이 풀리면 해당 코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벌써 이와 같은 불안감을 반영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비트코인(BTC)은 지난 11일 3개월 마네 2만5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했었죠. 18일 오전 10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BTC 가격은 2만6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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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기술혁신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도 논의의 일환이죠.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현지은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참여해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현 사무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술의 혁신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새로운 자본시장 형성을 두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정착할때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출 해야한다는 점과 토큰증권에 '투자한도제한'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아왔는데요.
현 사무관은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라며 "규제 당국 입장에서 토큰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자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상품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인식해달라는 것이죠.
또 현 사무관은 투자한도제한에 대해서도 토큰증권이 직관성이 떨어지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전했습니다. 현 사무관은 "토큰증권으로 인해 새로 등장하는 투자 상품은 기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에 비해 직관성이 떨어진다"라며 "증권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1원칙이 동등성인 만큼, 토큰증권을 포함한 모든 자본시장에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투자한도제한은 금융당국이 구매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당국의 생각이 이런만큼, 당분간 투자한도제한이 상향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가상자산 위법 만연, 증권법 따라야"
미국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해외나 국내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조는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최근 SEC는 리플이나 그레이스케일 등 가상자산 기업과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겐슬러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업계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겐슬러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겐슬러는 대부분 가상자산이 증권이며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중개업체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네요.
한편으로는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리플 과의 다음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자산 본격 조사…오는 18일부터 90일간 진행
이날부터 국회의원 코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는데요. 조사단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조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0일간입니다. 권익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회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야는 지난 4일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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