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수주자만 부담 지는 공공 SW 사업, 구조 달라져야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업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계약 변경까지 이어지지 않아 부담이 수주자에게 전가되는 형태입니다."
최근 만난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유난히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두고 수주자와 발주자가 마찰을 빚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LG CNS 컨소시엄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3년 전 초기 설계 대비 과업이 70% 가량 늘었고, 이에 따른 금액이 수백억원 가량 더 소모됐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은 과업에 대한 일부 비용이라도 보전할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추가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도 국방부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0억원 상당의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사업비를 받지 못했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가 사업 발주 때 추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나, 국방부는 부당한 과업 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잦은 과업 변경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한 기능점수(FP)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적으로는 과업이 증가하면 상응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데, 실제론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로 개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발주기관 담당자도 책임을 지게끔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요구"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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