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HR 플랫폼 6개사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와 구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사인 사람인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마이다스인, 알바천국, 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국내 채용 플랫폼 시장 7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함께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렵혁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HR채용 플랫폼에서 취업준비생등 구직자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전했다.
핵심 내용은 ▲취업준비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채용기업 등이 이력서를 내려받기할 때 암호화해서 내려받기 ▲채용이 종료된 후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 파기하는 기능 또는 절차 마련 등이다.
한국직업정보협회 김용환 회장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약속하겠다. 이번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HR채용 플랫폼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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