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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이안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큐텐이 티몬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까지 인수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이번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8%에 불과해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 후 이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지난 2월에도 티몬 인수에 대해서도 당국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사안이다. 큐텐은 이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하고 이후 공정위에 5~6월에 걸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건은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이므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하고,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는데다, 결합 후 회사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주요 사업자가 점유율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 150조4000억원이고, 이중 쿠팡이 24.5%, 네이버쇼핑이 23.3%를 주도하고 있다. 이중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큐텐이 티몬(4.6%)과 인터파크커머스(0.85%), 위메프(2.9%)를 결합해도 점유율은 8.35%에 불과하다.

오픈마켓과 달리 급성장 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은 아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없다. 그러나 해외직구 시장에서 큐텐이 인수한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점유율은 더 낮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커머스 0.46%, 위메프 0.38%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에도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 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 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도 적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독자생존이 어렵던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과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특정 카테고리 상품군만 판매)로 재편되는 효과도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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