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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2TV 폐지 주장…"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수신료 낭비"

강소현 기자
김의철 KBS 사장. [ⓒKBS]
김의철 KBS 사장. [ⓒKBS]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3일 한국방송공사(KBS) 2TV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연속 재허가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다. 올해 말에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으로, 이는 타 방송사에 20% 정도나 높은 수치"라며 "콘텐츠의 경쟁력은 물론 차별성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 수신료 폐지까지 명령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공영방송이라기에는 한참이나 함량 미달인 KBS 2TV를 당장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대1구도로, 김 위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이번달 중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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