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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동 걸리나… 한상혁 위원장, 복귀 여부 오늘 결정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여당의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지난달 30일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은 7월31일이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면직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됐다.

야당 측은 한 전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기소 사실 만으로 강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면직시키기 위해 적용된다는 법적 근거들을 보면 ‘기소만 되면 무조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이 있으면 일단 기소하고, 이에 따라 바로 면직시켜 버리면 된다는 논리”라며 “무엇보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만으로 방통위법을 적용해 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적 처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면직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한 전 위원장은 예정대로 7월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방통위가 여당 주도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관련한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대1 구도다.

한 전 위원장의 복귀와 별개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지명은 7월 첫째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지명부터 임명까진 대략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 특보가 7월 첫째주까진 지명되어야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에 맞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달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 효력 정지 신청이 의미가 있겠냐는 물음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그 기간 안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절차"라고 답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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