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부위원장 선출 (종합)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여당 측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2대1로 가결됐다. 이후 김의원은 이에 반발해 부위원장 호선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번에 개정될 방송령 시행령은 제43조제2항으로 "KBS가 지정하는 자(한전)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쳐 통합징수 근거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KBS TV 수신료 월 2500원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지난 5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와 방통위, 산업부 등 소관 주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지 약 9일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했고, 토론 참여자 중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 위원은 "관련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위원회 여론을 들어 두달 만에 시행령 개정해 분리징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용불가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리징수 할 경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며 "3인체제 방통위에서 2명의 의결로 졸속 심의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 구성도 바뀌는 것이고 새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정부의 어떤 정책도 국민 여론 수렴이나 설령 국정과제에 없었다고 해도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신료에 대해 국회와 방통위, 이해당사자인 KBS,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며 "특히 1994년 결정된 월 수신료 2500원은 지난 40년 간 변동이 없었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여러번 요청했으나 좌절된 이유는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 외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로 있으면서 수신료 인상에 두번 찬성했는데 그 전제가 방만경영 해결과 공적 책임 수행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정치적 편향성에 쏠리며 공정성 시비 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주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과정에선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심의 제재조치명령 관련 의결 도중 김현 위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거냐"며 "동어반복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 위원은 "듣기싫어도 들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이날 회의에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외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 합병, CMB 계열 11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안건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효재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비공개 안건도 처리했다. 다만 김현 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후 퇴장해버리면서 관련 안건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간 합의로 의결됐다. 김 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전에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의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와 면담을 갖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5명 상임위원 중 3명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이나 방송심의 제재와 같이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