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해킹 발생 24시간 내 신고해야"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해킹 신고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8조의 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늦장 신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침해사고 의무화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민간 부문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 및 통신장애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책임회피와 늦장신고에 대한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신고 의무 규정의 구체화와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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