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만난 모빌리티업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부 안전장치 필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게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에서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모빌리티 분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로상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해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아 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차질 없이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권영우 카카오모빌리티 이사(CPO)는 개인정보보호 개정에 따라 불분명한 법령을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우 CPO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 정보 수집 때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수집하는 경우, 계정 개인정보 보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불분명하다”며 “하위 법령에서는 이런 모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대리 배차 수락 알고리즘과 자율주행 자동차 인지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설명 의무를 지면, AI 개발과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CPO는 “자동화된 결정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영업 비밀인 경우가 많다”며 “하위 법령에서는 자동화된 결정 의미와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술이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할 때 설명 의무 예외 적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봇 부문에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사는 개인정보가 기술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안전 문제 등 기존 대면 배달이 갖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라스트마일 음식 배달 로봇을 연구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이 이사는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등 일상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만연한 만큼, 기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리터러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관련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지 않게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만 조명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상철 네이버랩스 이사(CPO)도 “자율주행과 로봇이 발전하려면 카메라 센서로 다양한 각도 데이터를 모아 지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사람들을 찍는 목적 자체가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상철 CPO는 “시행령을 통해 고객들에 위화감 없이 서비스할 방안들이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며 기업 연구 관점에서 자유도를 가지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의 제도적 마련을 기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신기술과 신산업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생활 현장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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