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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관련 통계법 개정안, 기재위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왕진화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통계법 개정안,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김일권 수석전문위원 “국내 상황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 가능케 할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앞서 지난 2월27일, 이 의원은 제11차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WHO는 각 회원국에게 ICD-11을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는 수준일 뿐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하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제표준분류 기속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이후 지난 17일,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상정됐다. 검토보고서 또한 발간됐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 영향력이 커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와 관련,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김 수석은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 왜곡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면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통계법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고, 정부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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