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맥도날드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 총 8억6276만원의 과징금과 4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8억6276만원의 과징금과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한국맥도날드다. 한국맥도날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도록 했다.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개월만 보관해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 등 4개 사업자도 법 위반으로 제재받았다. 4개사업자의 과징금 및 과태료 합은 총 9050만원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중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도 제재됐다. 마노성형외과의원, 리앤리성형외과, 에스티아이, 디쉐어 등이다.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 근태 점검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4개 사업자에는 1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