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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로 장애시 무조건 배상”…통신3사 약관 고친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사의 중대 과실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약관 개정안이 내달 중 시행된다. 원래 이용약관상으로는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통신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담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관 문제가 지적됐고, 지난 1월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었는데, 통신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새롭게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 개정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G유플러스를 겨냥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합당한 보상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홍 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디도스 공격을 받아도 3년 약정이 걸려 있어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요즘은 트래픽 공격으로 10∼20분 장애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도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상무는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에 투자를 확대해 연간 보안 투자 비용을 기존 대비 3배인 1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학계·법조계·NGO 등과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종합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먹통이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실제 약관 개정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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