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산 '제네시스', 美 IRA 기준완화로 세제혜택 기대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 재무부가 세액 공제 산정 기준을 일부 바꾸면서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에 따르면 전기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MSRP)을 기존 환경보호청의 '기업 평균 연비제(CAFE)'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 표시' 기준으로 변경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승용차는 5만 5000달러(한화 약 688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약 1억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기존 CAFE에서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승용차'에 포함돼 IRA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재무부가 MSRP 기준을 EPA 연비 표시로 바꾸면서 GV70 전동화 모델도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 앨라배마주(州)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산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 국내에서 이미 7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대차만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GM과 테슬라 등도 기존 분류로는 일부 차량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도 앞으로 SUV로 분류돼 가격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조만간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돕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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