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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금융] '고정금리'인데 추가 금리인상?… 신협, 논란 커지자 '철회'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때,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 조건이 좀 더 불리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좀 더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고정금리'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를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다.

그런데 청주의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약관 내 조항을 들어 고객들에게 "고정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29일 신협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협은 최근 '대출 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 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대상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 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신협은 공문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 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 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며 "이번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출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주 상당신협은 금리 변경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주 상당신협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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