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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결산/통신] 5G 주파수로 울고웃은 통신3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상용화 4년차였던 올 한해 통신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바로 ‘주파수’다. 5G 주파수는 통신품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통신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국망인 3.5㎓ 대역 주파수에 한한 얘기였다. 도심 핫스팟용의 28㎓ 대역에선 오히려 투자 부족으로 일부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3.5㎓ 대역 두고 신경전…28㎓ 대역에선 소극적

통신3사는 5G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두 가지 대역의 5G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하나는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 280㎒ 폭, 하나는 기업용(B2B)과 핫스팟 용도인 28㎓ 대역 2400㎒ 폭을 3사가 각각 나눠 가졌다.

3.5㎓ 대역 280㎒ 폭의 경우 더 정확히 보면 LG유플러스가 3.42~3.5㎓ 대역 80㎒ 폭을, KT가 3.5~3.6㎓ 100㎒ 폭을, SK텔레콤이 3.6~3.7㎓ 100㎒ 폭을 각각 할당받았다. 3.4~3.42㎓ 20㎒ 폭의 경우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할당에서 제외됐고, 결국 경매에서 가장 적은 돈을 적어낸 LG유플러스가 80㎒ 폭만 가져가게 됐다.

문제는 3.4~3.42㎓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면서 시작됐다. LG유플러스가 뒤늦게 이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크게 반발했다. 인접대역을 가진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도 해당 대역을 쓸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경매를 했고, 결국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반격 카드를 쓰게 된다. 이번에는 3.7~3.7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3.7~4.0㎓ 300㎒ 폭을 한번에 할당할 계획이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앞서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을 요구하면서 주장한 그대로 ‘통신품질 제고’ ‘이용자편익 확대’ 등의 이유를 내세워 또 다른 할당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연구반을 운영해 검토 중이다.

한편 28㎓ 대역은 3.5㎓ 대역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통신3사는 이 28㎓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이행 조건을 부과받았는데, 작년 연말까지 3사 합쳐 4만5000개의 28㎓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주파수 취소를 면하는 기준인 이의 10%, 즉 4500개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28㎓ 장치를 구축했다.

이유는 수익성이었다. 28㎓ 대역 주파수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낮다. 때문에 기지국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하고, 이는 곧 어마어마한 투자 지출로 이어진다. 반면 28㎓ 대역을 활용한 수익모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돈은 많이 쓰는데 돈을 벌 수는 없으니, 통신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된다. 28㎓ 구축 이행 실적·계획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됐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주파수를 전격 취소했다. 취소된 주파수 두 개 중 하나는 통신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선언도 했다. 두 사업자 중 한 곳은 나중에라도 28㎓ 대역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턱걸이 점수였던 SK텔레콤의 경우 이용기간 5년의 10% 단축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 망이용대가 둘러싼 국내 통신사-글로벌 CP간 전쟁

통신업계를 들썩인 또 다른 화두는 바로 ‘망이용대가’ 논쟁이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며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국회는 정당한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총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곧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구글이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노골적으로 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다. 특히, 법안 통과시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구글은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며 국내 유튜버들에게 불이익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후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 화질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 9월 트위치는 ‘서비스 비용 증가’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했고, 당시 망이용대가 논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트위치가 한국 이용자를 앞세워 불만을 우회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편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사는 망의 ‘유상성’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2015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망을 연결할 당시 무정산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보낸 계약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정산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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