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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겨울 오기 전에…“유료방송 규제·방발기금 전면개선해야”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료방송 규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유료방송은 진입 규제와 점유율 규제, 요금 규제, 금지행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OTT 사업자는 진흥을 기조로 한 최소 규제 기조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에 지난 8월 개정된 유료방송 재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소급 적용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쳐졌다.

28일 한국IPTV방송협회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컨퍼런스(지미콘 2022)’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규제형평성과 인·허가체계 효율화, 서비스·채널구성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입자 수 포화에 이른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성장 한계에 직면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은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 위원은 “경직된 규제가 여전히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어 유료방송사들의 혁신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한, OTT 등 타 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5~21개의 부관조건을 부여받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 이를 최소화하고, 약관 및 요금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하는 한편 채널 구성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노 위원은 “특히 OTT사업자에게 자체 등급 분류가 허용된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채널 및 서비스 구성과 관련해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이상 논의되어 온 방발기금의 전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방발기금은 지상파와 종편, 종합유선방송, IPTV, 홈쇼핑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내고 있으나, 최근 OTT와 플랫폼, 종합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포털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PTV를 제외하곤 매년 각 사업자가 내는 방발기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 사용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2항의 9조엔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에 쓸 수 있다고 돼 있더. 이 경우는 방발기금을 내지 않는 신문 등 언론사가 포함돼 있는 식이다.

최 교수는 “결국 현재의 방송규제시스템은 구 패러다임적 규제로, 방발기금 문제는 진부한 규제시스템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문제”라며 “기금 용처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디어 생태계에 부합하는 미디어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의 수석전문위원은 “방발기금제도 전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방발기금의 납부대상자를 늘리면 위헌소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규제 정책 자체가 갈라파고스화돼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레거시 혁신을 강조하며 글로벌을 지향하라고 한다”며 “전세계적인 OTT 규제체계 동조화 현상을 고려하면 국내 체계를 바꿔야 미디어 겨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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