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26일 위메이드는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 고 있다"라며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가 지난 24일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장 오는 12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지난 25일 열린 긴급 미디어 간담회에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유통량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며 "문제가 된 사항을 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갑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