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한다.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Closed Caption)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가 방송사업자를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시켰다. 단, 제공 대상을 OTT 서비스의 자체제작 콘텐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자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