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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농식품부 '35개 규제 개선 과제' 선정

신제인
- 농식품부, 35개 규제 개선과제 확정
- 반려동물 관련 규제 한시적 면제...신기술 도입 촉진 목적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일반적으로 휴대폰 잠금 장치 해제에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게도 활용될 예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그 중에는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온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반려동물의 안면 인식 등록 이외에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원재료인 재조합단백질을 수입할 때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검역 장소로 입고되기 전 검역 제외 판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다뤘다.

농식품부는 이들 규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이행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과 기획재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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