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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0GB 요금제는요? 정부 “5G 추가구간 필요…지속 협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29일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월 24GB 제공)를 승인한 가운데, 월 50~100GB 구간 요금제 신설도 단계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G 중간요금제가 50~100GB 구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행 제도에서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순 없지만 통신사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의 신규 5G 요금제 5종에 대해 수리를 결정했다. 각각 ▲데이터 8GB 제공(월 4만9000원) ▲데이터 24GB 제공(월 5만9000원) ▲무제한 데이터 제공(월 9만9000원) ▲데이터 8GB 제공 온라인 전용 요금제(월 3만4000원) ▲데이터 24GB 제공 온라인 전용 요금제(월 4만2000원)다.

시민단체와 일부 소비자들은 그러나 현재 10GB 이하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된 5G 요금제 내에서 24GB 제공 요금제는 ‘중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 수리 여부를 논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구간별 세분화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진배 실장은 “기존 월 11~24GB 데이터 이용자들은 6만9000원 요금제를 이용해왔는데, 24GB 요금제로 이동하면 1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월평균 8GB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 5만5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구간별 수요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홍진배 실장과의 일문일답.

Q. 4만9000원(8GB)과 9만9000만원(무제한) 요금제가 생긴 배경이 궁금하다.

A. LTE의 평균 사용량이 8GB 정도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가입자가 5G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5G가 성숙돼 소량 데이터를 쓰는 LTE 가입자도 이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24GB 구간은 11~24GB를 쓰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6만9000원 요금제에서 5만9000원으로 1만원 내려오는 측면이 있어 혜택이 있다. 8GB 구간도 통신비가 6000원 정도 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Q. 알뜰폰 사업자에 8·24GB 구간을 도매제공한다고 했는데. 시점이 궁금하다.

A. 조속한 시일 내에 알뜰폰에 도매제공할 것이다.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고 전산 개발 등 시간을 당겨서 최대한 빨리 알뜰폰으로 제공되도록 추진하겠다.

Q. 상위 1% 이용자를 제외한 중간 구간을 24GB로 책정했는데. 하위 1%도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5G를 저량으로 쓰는 이용자가 많이 없고 대부분 중량에 몰려 있어 24GB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앞으로도 요금제는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요금제를 강제할 순 없지만, 더 상위 구간도 생기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많아져야 한다.

Q. 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한(QoS)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추가로 제공되는 부문은 품질 평가할 때 지켜지고 있는지 측정해보고 체크해보겠다. 무선이다 보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기로 평가해도 차이가 크게 난다. 서울역에서 할 때도 50번을 해서 평균값을 낸다. 그런 편차도 있지 않을까 한다.

Q.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다. 반려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기준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부당한 요금 인상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느냐. 두 번째는 통신사(MNO)간 또는 알뜰폰(MVNO)과의 경쟁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느냐.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요금과 데이터 증분 규모를 봤을 때 훨씬 많은 양을 늘려 데이터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선 MNO와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MVNO에는 도매제공으로 온라인 요금제 30% 할인 수준보다 싸질 것이다.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고 봤다.

Q. 청년·시니어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 논의도 있었는지.

A.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요금제 세분화와 더불어 통신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Q. 인가제 대비 반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보신고제의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A. 그동안 승인제, 인가제, 유보신고제 이렇게 규제가 완화돼 가는 측면이 있었다. 실제 외국은 신고제이거나 신고 안하는 게 100%다. 우리 규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다만 유보신고제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도가 변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진일보한 측면은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라는 구체적 심사 기준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인가제 때는 기준이 모호했다.

Q.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추측이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A.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다.

Q. 알뜰폰 도매대가 관련해서 온라인 요금제를 포함해 고민하고 있는지.

A. 온라인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보다 도매대가를 마이너스로 책정하기 때문에 아직 수준을 말하기 어려우나, 알뜰폰의 마진과 성장 감안해 이뤄질 것이다.

Q. 심사과정에서 50~100GB 구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아는데. 이 구간이 부재된 이번 요금제 개편은 1단계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단계별로 생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A. 24GB 중간요금제가 생겼는데, 추가로 더 구간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제할 수는 없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Q. 유보신고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유보신고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규제 강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규제체계와 시장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만 규제 거꾸로 가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유보신고제가 인가제보다는 명칭적으로 완화됐지만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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